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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기재부, 소상공인 보상 법제화 반발 기류…“지원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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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해외 사례 검토 중… 법제화는 없어”

정세균 총리는 “합법적으로 보상하는 길 열려야”

민주당도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해 제도화 ‘시동’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에 무관심했던 것과 달라져


한겨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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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제화를 통한 보상에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방식과 수단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논의 동향과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나라에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짜고 있는데, 법제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원칙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화를 통한 보상보다 유동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손실 보상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제화를 통한 보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세균 총리는 <엠비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근거가 없이는 집행을 못 한다”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제도도 만들고 입법을 해서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도 여러 번 논의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피해 보상은 올 들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이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1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역비용은 공동체의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른 부담기준을 세우고 최저임금액 상당의 생계비와 차임, 조세 등의 고정비를 보전하여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상공인 피해 보상 근거를 담아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전용기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최근 발의했다.

이런 정부와 여당의 보상 근거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지난해와 다른 태도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제서야 검토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이미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물론 윤두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등은 각각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해 소상공인 피해 보상 근거를 만들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감염병 환자를 직접 격리·치료하는 의료 기관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 손실 보상 지급은 법 목적에 반하고, 일반 사업장에 대해 최소한의 복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소상공인의 손실은 대상, 범위, 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인 손실 규모도 산정하기 어렵다”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해 11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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