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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당국 "실외체육장서 5인 이상 동호회 불가…동호회는 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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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장 등 8㎡당 1명 기준 적용하는 등 현장서 혼선

연합뉴스

야외 풋살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실외체육시설에서 5명 이상이 동호회 성격으로 모여 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풋살장과 야구장 등 일부 실외체육시설이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적용 중인 '8㎡(약 2.4평)당 1명' 기준을 준용해 동호회나 친선경기 목적의 장소를 대여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동호회 활동은 사적모임 영역'이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명 이상이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다만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앞서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런 기준을 강조한 바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동호회 활동 자체는 사적모임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5명부터의 동호회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며 "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모임이나 친선리그 경기 등 집단활동도 5명 이상이 모여 한다면 금지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다만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교습의 형태라면 그것은 '교습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카페, 노래방,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에는 문을 닫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했다.

실외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지난 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5인 미만으로만 장소를 대여할 수 있다. 학원·교습소의 경우 강습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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