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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페이깡’ 처벌근거 생겼지만… 쿠팡 ‘나중결제’는 빠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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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신설
카드깡과 비슷한 수준 형사처벌
쿠팡페이는 물건외상에 가까워
통신판매인 점도 처벌에 걸림돌


파이낸셜뉴스

포털에서 검색한 페이깡 관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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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과 마찬가지로 페이깡(소액후불 결제를 통한 불법현금유통)도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페이깡이란 기존 카드깡과 유사한 불법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될 소액후불결제를 통해 물건을 대리 구매해주고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본지는 현행법상 소액후불결제로 인한 깡을 처벌할 근거가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쿠팡페이의 '나중결제'에 해당 근거가 적용 가능한지는 미지수다.

<2020년 11월 25일 본지 1면 보도>

20일 금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페이깡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용자에게 후불결제업무로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 수위는 카드깡을 했을 경우 받을 제재 수준과 비슷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액후불결제로 인한 깡의 처벌 수위는 카드깡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거해 깡을 부추긴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고객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후불결제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 페이깡을 통한 돌려막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금법 개정안은 '대금결제업'을 새로 만들고 30만원 한도의 소액후불결제 기능을 부여했는데, 해당 업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으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전금법 개정안을 통해 법안 통과 후 발생할 페이깡에 대한 예방책은 만들었지만,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쿠팡페이의 나중결제를 통한 페이깡에 대한 처벌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나중결제가 전금법에서 규정하는 후불결제처럼 '돈'을 미리 빌려주는 개념이 아닌 '물건 외상'에 가깝기에 해당 법에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쿠팡은 전금법 규정을 따라야 하는 금융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접 구입한 로켓배송, 로켓와우, 로켓프레시, 로켓+2 상품에만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에 쿠팡과 구매자 사이에는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이 아닌 상거래계약인 상품매매계약이 발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을 통해 나중결제를 통한 페이깡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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