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근 증권사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화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외화 조달 상황을 촘촘하게 감시해 코로나19발 불안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자체 위험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만 위험 관리 기준 수립이 의무화돼 있으나 이를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과 보험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규모가 큰 금융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늘려나간다.
또 정부는 금융투자업과 보험업에 대해 외화 유동성 비율, 잔존만기별 외화 부채 등 건전성 관련 점검 주기를 종전 분기에서 단축해 매달 진행하기로 했다.
[윤원섭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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