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월호에 실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서 "2017~2018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가 고용을 증대시켰다는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세특례는 기업이 고용 인원을 늘렸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의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7~2018년 청년고용 등 고용을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늘렸다. 이에 따라 관련 조세지출 규모는 2018년 3007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9년에는 9722억원으로 급증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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