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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불법사채 연 이자율 401%… 992만원 두달 빌리고 이자 6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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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불법사채 피해 사례 5000여 건의 조사 결과 연 이자율은 무려 401%에 달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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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의 연평균 이자율이 무려 40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피해자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5160건의 불법 사채거래내역을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은 992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64일이었다. 연 이자가 401%라고 했을 때 992만원을 64일간 빌리면 이자 지급액은 697만원에 이른다. 약 두 달간 대출한 뒤 원금의 3분의 2가 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대출 유형은 신용대출이 4830건으로 가장 많고 일수 285건, 담보 45건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458건(대출 금액 6억9755만원)의 불법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재조정해, 초과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불법 사채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는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도 상시 지원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불법 사채는 인터넷과 대출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자에게 과장 광고로 유혹한다며, 고금리 사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사채 피해자는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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