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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전시 "석 달째 집합금지 유흥업종 지방세 감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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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권역별 세분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석 달가량에 걸친 집합금지 명령으로 생활고를 겪는 유흥·단란주점 등 업주들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1년을 맞아 진행한 브리핑에서 "고급 오락장과 유흥주점 같은 사행성·소비성 업종은 지방세 감면 특례법에 아예 감면을 못 하게 돼 있다"며 "영업이 금지된 상황에서는 재산세 감면이 이뤄지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흥업종 강제 휴업 기간은 지난해 5월 11일부터 2주간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누적 3개월에 이른다. 자발적 휴업 기간까지 포함하면 4개월 가까이 영업을 못했다.

서 부시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유흥업 종사자들이 연일 항의 방문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많이 논의했지만 결국 카페 내 음식 섭취 허용 외에는 반영이 안 됐다"며 "대전시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16만1천626명이 검사를 받아 958명이 확진됐다.

사망자는 12명이고, 무증상 확진자는 341명(35.5%)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232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00명, 20대 156명, 40대 144명, 10대 119명 순이었다.

시는 집합금지 위반 18명과 역학조사 방해 14명, 종교 소모임 금지 위반 11명, 자가격리 위반 10명 등 60명을 고발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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