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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국민銀 노사 임단협 타결… 73년생까지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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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200%+150만원 지급
희망퇴직 재취업지원금 등 확대
청년채용 확대 노사 협력하기로


그간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오던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이어 희망퇴직 조건까지 잠정 합의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1973년생 직원까지 희망퇴직 신청 대상을 확대해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만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적은 수준으로 희망퇴직 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전날 자정이 다 돼서야 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연말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전날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나온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교섭이 마무리됐다.

그간 노사는 △사무(LO)전환직원 근무 인정 △전문직무직원 고용안정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원스탑 평가 폐지 △연말 특별 상여금 지급 여부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시각차가 컸던 특별 상여금 지급 부분은 '상여금 200%·150만원' 지급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노조측은 상여금 300%를 요구했었다.

아울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와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노사가 노력하고, 인사제도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선에서 LO 근무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으로 여겨지던 '희망퇴직' 부분도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이에따라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일단 1965~1973년생까지 신청 대상자를 확대, 지난해(1964~1967년생) 보다 신청 가능 인원이 많아졌다.

근무기간과 직급에 따라 23~35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또는 재취업지원금, 건강검진 지원,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등이 제공된다.

재취업지원금도 지난해(최대 2800만원 지원) 보다 늘어난 최대 3400만원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보다 신청자 대상 범위가 넓어졌지만, 코로나19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07명 2019년 613명, 작년 초에는 462명이 희망퇴직 신청을 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시중은행 4곳(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거나 신청을 한 인원은 약 1700명으로, 국민은행 신청자까지 고려하면 2000여명이 5대 은행에서 짐을 쌌거나 곧 나갈 것으로 보인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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