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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고나면 배달기사 잘못"… 공정위, 자율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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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사업자, 불공정 계약


사고가 발생하면 배달기사에게만 일방적으로 배상책임을 물도록 하는 등 배달기사와 사업자 간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사업자와 배달기사 대표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 등 3개 플랫폼사업자가 참여하고,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와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했다. 그러나 자율시정안에 따라 문제 발생 시에는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가 삭제되며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기존에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한 계약서 내용도 이러한 조치 이전에 사전통보해 배달기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바뀌었다. 또 기존에는 계약서에 담기지 않은 배달건당 기본배달료도 얼마인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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