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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3월 발표… “‘분할상환 의무’ 확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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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 단위 전환·신용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대출 관리 세부 방안을 3월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일었던 신용대출 분할상환과 관련해서는 대상이나 시기 등이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일 참고자료를 내고 "(신년 업무 보고에서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해) 1~2월 중 금융권 의견 수렴과 정책 대안 검토를 거칠 것"이라며 "3월 중 이를 종합한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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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이번에 마련 중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은 차주가 자신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받도록 만드는 데 주목적이 있다.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방식을 점진적으로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금융기관별 평균치로만 적용해오던 DSR 40%(은행)의 기준을 차주별로 일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환 능력 심사가 종전보다 더욱더 깐깐해진다.

금융위는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은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는데, 이 역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이란 목적에 부합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껏 신용대출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만기 때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런 내용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갑자기 이자와 원금을 합친 큰 금액을 매달 어떻게 내라는 것이냐"며 혼란이 일었다.

소비자 혼란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기준이나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금융권 의견 수렴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검토해 나가겠다"며 "‘1억 이상 신용대출 분할상환’, ‘기존 대출 상환 의무’ 등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전날 "가계대출이 늘어나니 큰틀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누가 고액(대상)인지, 부담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금융권과 서로 생각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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