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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중기·소상공인 특별자금 38조4000억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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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긴급고용지원금 내달 지급완료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별대출을 실시한다. 비대면 설 명절맞이를 권장하는 한편 명절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을 한시 상향했다. 부득이 고향으로 가야 하는 귀성객을 위해 코로나19 맞춤형 교통수송 체계를 가동한다. 명절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계란 무관세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와 경기회복 버팀목 강화를 목표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 3차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8조4000억원 수준의 명절 특별자금을 대출한다. 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병행 추진해 명절 기간 자금난을 해소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금리를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체당금 지급시기도 14일에서 7일 단축해 명절 전 최대한 지급하도록 한다.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약 5만명에게 2월까지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선 수혜자에게는 100% 지급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집행도 속도를 낸다. 버팀목자금은 현재 91.0%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여기에 1147억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도 설 전에 지급한다.

코로나 3차 확산이 여전한 만큼 '방문 대신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비대면 탓에 소비가 감소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2월 1~14일 수송 화물차의 도심부 통행을 허용하고, 특히 농축수산품은 우선 수송할 수 있도록 한다.

택배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명절 선물이 집중되는 1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 분류지원 인력 6000명을 조기 투입하고, 택배기사·상하차 인력도 추가 투입한다. 공공기관·대기업 등에 1월 22일 전, 2월 22일 후 배송토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고향 방문이 불가피한 이들을 위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열차 50% 예매제한, 고속·시외버스 창가좌석 예매권고, 현금이용자 명단 관리 등 방역·안전 중심의 설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해외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 등 강화된 검역절차 가동과 별도 운송체계 운영을 통해 외부 감염경로를 철저히 차단한다.

이와 함께 명절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을 평소보다 1.3~1.8배 확대 공급한다. 소·돼지고기 공급도 각각 1.4배(929t), 1.24배(3180t) 늘린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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