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지난 19일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검찰 긴급호송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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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어제(19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서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해소에 주목했다. 그간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대유행의 가장 큰 원인으로 높은 밀집도가 지적됐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 동부구치소의 수용 정원은 2070명이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2412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염병 유행 시 불구속 수사 원칙 등 검찰·법원과 협의해 교정시설 유입인원을 감소시키겠다”면서 “고령자·기저질환자·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수용밀도를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교정 시설에서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과 ‘1인당 수용 면적 상향’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환기채광 설비 및 접촉 최소화를 위한 교정시설 설계안 마련 △독립 수용동 건축 △분리 수용 시설 신설 △확진 수용자 치료 가능한 전담 의료교도소 신설 등을 계획했다.
아울러 단기적인 대책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은 수용환경을 고려, 감염병 유입 예방 및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를 위한 ‘수용자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 실시’, ‘신입수용자 2주간 격리 및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실시’, ‘직원 등 교정시설 근무자 대상 주기적 진단 검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확진자 발생 대비 사전 격리 공간 마련, 환자 이송 계획 등 교정기관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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