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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송 줄줄이 각하·기각…사업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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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사업자가 낸 공모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 기각

이데일리

(사진=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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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시가 중점 추진하는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한 걸림돌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경기 구리시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가 A업체가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모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당일 접수를 거부당하자 11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모 절차 속행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1월 23일 “신청서류를 접수 거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해당 업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일부 누락됐으며 사업계획서 20부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업체는 지난해 12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고, 이날 항고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인용했고 이 사건을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안승남 시장은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최근 경기도의 도시개발 담당 한시기구 연장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가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을 지난해 6월 공식종료하고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에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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