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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법무부, 10회 변호사시험 '유사 논란' 문항 전원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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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 논란

법무부, 응시자간 형평성 위해 '전원만점'

'법전 밑줄 논란' 등은 "재발방지책 마련"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5일 서울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1.01.05.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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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10회 변호사시험 일부 문항이 모 대학의 강의 자료와 같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문항을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날 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2번, 50점)를 심의한 결과 전원 만점 처리로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진행했다. 그런데 한 문항이 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위 대학의 A교수는 지난 2019년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한 뒤 해당 내용을 자신의 강의자료로 활용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시험 출제 전 각 로스쿨의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대조하는 작업은 벌이지만, 강의자료는 확인하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 실무계 공법 전문가 13명의 전문검토위원들에게서 문항과 강의자료가 유사한지 등에 관한 의견을 취합한 뒤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는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변호사3명 ▲법무부 고위공무원 1명 ▲검사 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 2명 등 모두 15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논란이 된 문항과 강의자료가 유사한지, 로스쿨 교육 과정상 다뤄지는 내용인지, 응시자들 사이의 유불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심의했다. 그 결과 응시자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조치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시험 관리위는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이 일찍 종료되거나 시험용 법전에 밑줄 치는 것을 허용했다는 논란에 관해 법무부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응시 공고에는 시험용 법전에 밑줄 등 낙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시생들 사이에서 이번 변호사시험 초기 일부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이 밑줄을 허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정 시간보다 일찍 시험 종료를 선언해 답안지를 걷어가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10회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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