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 아이 얼굴에 든 피멍.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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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박진영)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논의 중”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박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밤 이혼 뒤 여자친구인 A(27)씨가 집을 비운 사이 A씨 아들 B(4)군의 머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A씨는 이혼 뒤 네 살배기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
박씨에게 폭행을 당한 B군은 이튿날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리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은 B군의 얼굴 등에서 피멍을 발견, 곧장 경찰 등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박씨가 A씨에게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논의 중”이라며 속행을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 C군의 친아빠는 “결코 합의해서는 안 된다”며 박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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