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20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대 경영대 장모 교수와 박모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시간 가량 진행한 뒤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이 전 부총장의 딸 A씨가 2016년 2학기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을 볼 당시 입학 평가위원이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 2명과 이 전 부총장을 포함한 연세대 교수 10명도 최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시 A씨가 응시한 경영대학원 입학 시험은 1차(서류 평가)와 2차(구술 평가) 두 단계로 진행됐으며, 입학 정원은 1명뿐이었다.
A씨는 1차 정량평가에서 16명 중 9등을 했는데, 학업계획서 등 정성 평가에서는 만점을 받고 5등으로 올라 8명 제한인 2차 구술시험 대상으로 선발됐다.
2차 구술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점수 268점으로 합격했다.
반면 1차 평가에서 1·2위를 한 지원자들은 47점·63점에 불과한 점수를 받아 각 최종 점수 230점·240점으로 불합격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 측은 아직 입학 취소 등을 논하기에는 이른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 노도일 기자
노도일 기자(oneroa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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