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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결혼식에 온 불청객…1000원 축의금 29장 내고, 3만원 식권 40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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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심서 '보복 위해'…2심서 '축하해주려고' 진술

재판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아시아경제

지난 13일 결혼식에서 축의금 봉투 29장에 1000원씩 넣어 내고, 3만3000원짜리 식권 40장을 받아낸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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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결혼식에서 축의금 봉투 29장에 1000원씩 넣어 내고, 3만3000원짜리 식권 40장을 받아낸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5부(재판장 김성열)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5·여)씨와 물리치료사 B(31·여)씨에 대해,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200만원·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사회복지사 C씨의 결혼식장을 방문했다. 초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과거 C씨와 같은 요양원에서 근무해 친분이 있었다.


두 사람은 축의금을 받고 있는 C씨의 사촌오빠에게 축의금 봉투 29장을 건네고, 장당 3만3000원 상당의 식권 40장을 받았다.


하지만 곧 봉투에 든 금액이 1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한 C씨 친인척들이 현장에서 A씨와 B씨를 붙잡아 경찰에 고발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심에서 "복수 때문에 1000원짜리 축의금을 냈다"는 취지로 말했다. C씨가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생각해 복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은 2심에서 "C씨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피고인들이 식권 40매를 피해자 측에 반환했으나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식권 40매는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됨에 따라 피해자 측의 반환요구에 따라 반환된 것"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C씨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2심에서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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