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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법무부 "'유사 논란' 변시 문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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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법무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강의 자료와 유사해 논란을 일으킨 변호사시험 문항을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를 거쳐 '행정법 기록형 2번 문제'를 채점 없이 모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10회 변호사시험 첫째 날이던 지난 5일, 공법 기록형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된 문항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려고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무법인에 상담한 가상의 회의록을 제시하고 있다.


유사성 논란이 제기된 로스쿨 해설 자료도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법리적 논거 역시 비슷하다.


법무부는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학계·실무계 공법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검토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이날 심의에 안건으로 상정했고, 결국 해당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경위 파악을 통해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해 수업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변호사시험관리위는 "시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1개 시험실 1분 조기 종료,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논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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