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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새 단서 될 수 있는 자수서 삭제됐다”...구속된 정정순 의원, 검찰 수사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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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측 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검찰의 고발장 대리 작성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사건 담당 검찰 수사관을 고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청주지검 A 수사관을 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정 의원 서울 사무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은 고소장을 통해 A 수사관이 정 의원을 고발한 B씨가 이메일로 제출한 추가 고소장을 수신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아 자동 삭제가 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자수서를 삭제하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앞서 정 의원 변호인단은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담당자 B씨 등의 고발장 작성을 검찰이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주지검 관계자는 “고발장 표지 1매만 제공했지만, 정 의원 측은 검찰이 고발장 전체를 작성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일축했다.

초선인 정정순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청주 상당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대여비를 대납시킨 혐의, 1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3만여명의 명단 유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6월 정 의원 총선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정 의원 당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의 불명예를 쓴 채 지난해 11월 구속돼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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