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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檢, 선거법 위반 이원택 의원 '면소'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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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오해, 위법 부당"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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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전주지검은 20일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이번 판결은 선거가 끝난 후 사후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종전에 금지된 행위를 소급해 허용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11일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예쁘게 잘 봐 달라",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14일 기소됐으며 2개월여 뒤인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이날 "선거법 개정은 구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반성적 조치라고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 전 선거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말로 하는 행위는 금지했으나, 개정된 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구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법 개정이 반성적 판단으로 인한 경우라면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규정'은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다"면서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에 따라 금지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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