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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무죄 주장 “폭행·직권 남용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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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의 없다” / “압수수색 과정은 정당한 직무수행”

세계일보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3)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1회 공판기일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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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검사 측은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은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사나 검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지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이날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정 차장검사도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기재돼 있는데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또 자신에게 직권을 남용할 의도가 없었던 만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증거인멸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한동훈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으나, 한동훈이 제출을 거부하자 부득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면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제가 한 검사장의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선 지난달 23일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을 뿐”이라며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피고인은 한동훈을 고문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런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식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인신 구속에 관한 업무는 법관이나 검사가 수행하는 업무인데, 직무 관련성을 놓고 보면 판사·검사의 폭행 모두 독직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법 조항을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독직폭행의 당사자인 한 검사장을 비롯해 당시 현장 목격자들과 한 검사장에게 상해 진단을 내린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3월10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한편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 사상 초유의 ‘육탄전’을 연출했던 당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이 사건 뒤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정 부장 아래 수사 주무였던 정광수(34기) 부부장도 영동지청장으로 영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27일 취임 후 두 번째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등 중간간부급 이하 630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9월 3일자)했는데 정 차장검사도 이 인사에 포함된 것이다.

법무부는 인사에 대해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공판부 검사, 전문성이 있는 공인전문 검사 등을 우대하고 우수 여성검사를 핵심 보직에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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