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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박사방 공범 '이기야' 이원호, 1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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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아시아경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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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일병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공개 고지 7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등록 30년도 명령했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이원호 일병은 조주빈(25)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백 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원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개의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겨,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원호는 조주빈이 운영하는 유료 박사방 가입을 권유하고,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4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고,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물을 45회 배포하기도 했다.


이원호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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