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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마포구, '김어준 뉴스공장' 방역법 위반 여부 조사…"CCTV상 일행 7명 모여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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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19일 당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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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TBS FM시사 라디오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씨 등 프로그램 관계자들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당시 커피전문점에는 7명이 모여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씨가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5명이 한 테이블에 모여있고, 따로 떨어진 테이블에 2명이 모여있다. 그러나 마포구청이 20일 오후 해당 커피전문점을 방문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에 있던 7명은 한 일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구 관계자는 “김어준씨 일행은 19일 오전 9시 10분에 들어와 9시 27분까지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확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명확히 어떠한 처분이 내려진다는 방침은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당시 “처벌보다는 계도에 목적이 있다”고 한 만큼 행정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편 TBS측은 이날 모임이 사적모임이 아닌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TBS는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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