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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투자자 수익 기회만 뺏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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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비판

기관 단타 가속·외국인에 유리

[경향신문]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국책연구기관에서 비판하고 나섰다. 거래세를 폐지하면 주식 거래의 초단기화를 부추겨 결국 개인투자자의 수익 기회만 뺏는다는 것이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일 ‘재정포럼 1월호’에 실린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이란 제목의 권두 칼럼에서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가 예정됐는데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투자가의 주식 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대부분 나라와의 조세조약에 의거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내국인들은 외국 투자자에 비교해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0.1%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올해부터 0.08%로 낮췄다. 2023년에는 0%가 된다. 코스닥의 경우 기존 0.25%에서 올해 0.23%, 2023년 0.15%로 낮아진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세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자산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라며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재보다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는 체계에서 장기적으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주요 국가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자산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처럼 높은 경비율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과세 정상화를 강조했다.

김 원장은 상속세 실효세율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상속 이전 시점에 발생한 미실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를 허용하면 경제적 왜곡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일괄공제의 축소, 금융자산공제 폐지, 신고세액공제 폐지 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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