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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마포구 "카페에 김어준 등 7명 있었다…10만원 과태료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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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 안돼"

뉴스1

(온라인커뮤니티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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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 마포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이 상암동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모임을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 20일 오후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임에는 김씨를 포함 7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초 카페에 5명이 있었다고 했었다.

마포구 관계자는 "식품위생과 직원 2명이 해당 카페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날 모임에는 김씨를 포함해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아직 내부 검토중인 사안으로 확정된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에 대해 "5명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또 턱스크 논란에 대해선 "마침 저는 그때 음료 한잔을 하고 있었다. 5명이 모여 계속 회의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날 온라인상에는 김씨가 상암동 소재 한 카페에서 '턱스크'를 한 채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됐다. 한 누리꾼은 김씨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겨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신고 접수 문자를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 방역수칙에 따르면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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