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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자폐 아들 방치해 익사시킨 美 대학교수…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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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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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커뮤니티칼리지 교수 티모시 코에츠. /사진=AP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자폐증을 앓는 어린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주(州) 오타와카운티 순회법원은 전날 과실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미국 커뮤니티칼리지의 교수 티머시 코에츠(51)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달 아들 코에츠를 방치하고 학대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날 징역 최소 2년에서 최대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2019년 코에츠의 아들 사무엘(당시 16세)는 수영장에서 익사했다. 자폐증을 앓아 지능이 13~17개월 유아 수준에 그치는 사무엘은 자해 등을 막기 위해 두 팔이 묶인 상태였다.

코에츠는 강의를 위해 집을 나서며 아내 미셸에게 "사무엘을 지켜봐라"고 말했으나 밤새 근무한 미셸은 다시 잠들었다.

이후 코에츠는 딸의 문자로 사무엘이 수영장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괴짜(freak)의 상태를 확인해라"는 답신만 보냈다.

이에 딸은 "사무엘이 수영장에서 꼼짝 못 하고 있다"며 그가 물에 잠겨있는 사진을 보냈다. 이에 코에츠는 엄마를 깨우라고 지시했고 미셸은 곧장 수영장으로 달려가 사무엘을 꺼냈다.

그러나 얼음장처럼 낮은 수온의 수영장에 한 시간여나 있던 사무엘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도착한 구조대의 인공호흡에도 사무엘은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은 법정에서 "사무엘이 돌보는 사람 없이 집에서 벗어나 있다"는 신고가 그간 15번이나 있었을 정도로 아들은 부모에 의해 일상적으로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에츠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를 관리했다"고 반박했다.

아들에게 괴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화를 삭이고자 사용했다"며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러나 아들을 괴롭히거나 상처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그는 사무엘의 사망 뒤에도 수개월 간 처방전을 악용해 자폐증 치료제인 리탈린을 구매해 부인과 함께 사용한 혐의로도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리탈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흥분제이다.

미셸은 이미 허위 처방전으로 통제약물을 구매한 혐의로 재작년 6월 21일 구류 처분되었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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