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韓, WTO 철강·변압기 AFA 분쟁서 美에 완승… "고율 관세에 제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 8건에 대해 모두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AFA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AFA 조항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국 상무부가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고율 관세를 산정하는 조사법이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후 한국산 제품에 AFA를 적용해 최대 60.81%에 달하는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한국정부는 미국 측에 계속 문제제기를 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년의 분쟁 기간에 2만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판정으로 8개 품목뿐 아니라 다른 수출 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정부가 상소하지 않으면 이번 판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미국은 AFA 조항을 폐지하거나 패소한 8건의 조치에 대해 AFA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다시 조사할 수도 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