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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런 경찰에 종결권? '거액 금품요구' 경찰 간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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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소속 경위 사건 청탁 의혹…구속 영장 발부

전북청 공식입장 통해 "개인의 일탈"…책임 회피 논란

뉴스1

전북경찰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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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올해를 '책임 수사의 원년'이라고 공표한 전북경찰청이 '사건 청탁' 비위에 연이어 휘말리며 불신을 사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 청탁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이날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A경위(5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전직 경찰관 B씨(61)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러한 전북경찰 비위는 A경위의 사건 이전에도 이미 논란이 된 바있다.

지난해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C경감이 10억원 규모의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진안경찰서 수사관에게 "아는 사람이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C경감은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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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북경찰청 청사 정문 입구에서 진교훈 전북경찰청 등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경찰청’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전북경찰은 이날 독자적 책임수사 체제와 자치경찰제 시행 원년을 맞아 도약과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전북경찰청 제공)2020.1.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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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속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에도 전북경찰은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을 뿐 제도적 개선이나 깊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오히려 현직 경찰관 구속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간부들이 이를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차 수사 종결권을 손에 쥐게된 경찰에게 불신의 시선이 모아지자 이를 '꼬리 잘라내기'로 무마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이후신 전북청 형사과장은 A경위의 구체적인 혐의를 묻는 취재진에게 "혐의내용은 수사 중이고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사실관계를 떠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현장지도와 수사지휘를 통해서 책임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Δ사건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Δ관련 교육과 철저한 감찰 활동 Δ비위 행위 발생시 무관용 원칙 조치 등을 약속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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