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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1월23일 사형 확정된 김대중, 전두환의 무기징역 감형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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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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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으로 계엄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김대중씨. 문익환씨와 한승헌 변호사의 모습도 보인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형 확정된 김대중,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전두환

40년 전 오늘(1981년 1월23일) 경향신문에는 <김대중 무기로 감형 이문공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던 김대중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는데, 대통령이던 전두환이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헌법 제54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감형이 가능했습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김대중과 추종자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 시민들을 선동해 일으킨 봉기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1979년 10·26과 12·12 사태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 등을 연행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5월18일엔 ‘사회 혼란 조성 및 학생·노조 소요 관련 배후 조종 혐의자’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김대중 등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그해 8월1일 김대중 등 24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했고, 김대중은 9월17일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할 때까지 김대중은 4개월간 사형수로 지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 측은)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나 국헌문란의 직접적인 목적이 없었고 국헌문란의 위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이유에 대해 이광표 문화공보부 장관은 “10·26 사태 이후 야기됐던 국정혼란기의 방황을 청산하고 새 역사의 장을 여는 시점에서 김대중 등이 관련된 사건은 구시대정치의 슬픈 유산으로서 이제 과거의 악몽을 가지고 제5공화국의 서장을 얼룩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김대중 본인이 국가안보에 누를 끼친 점을 뉘우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면서 자신과 연루자에 대해 아량과 선처 있기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우방 및 국내외 인사들로부터 인도적 견지에 입각해 관용을 베풀 것을 호소하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당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김대중의 감형을 요청하는 요청하는 ‘구명 편지’를 전두환 앞으로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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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 회원들이 런던의 한국대사관 앞에서 구명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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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은 1982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돼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제15대 대통령에서 퇴임한 뒤인 2003년 10월에서야 그는 법원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지 24년 만인 2004년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이는 12·12 및 5·18을 전후한 신군부의 헌정파괴 범행을 저지한 것으로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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