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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공영쇼핑, 설 직거래 농축수산물 판매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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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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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설 명절 기간에 판매하는 직거래 농축수산물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직거래 농축수산물은 20% 수준이던 판매 수수료율을 0%로 적용 받는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정부가 농축수산인을 위해 설 명절기간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농축수산물 내수진작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해당 물품은 중간 유통 벤더 없이 농축수산 생산업자가 직접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다.

명절기간 직거래 농축수산물 제품은 선물세트처럼 포장이 화려하진 않지만, 품질·가격·구성 등 실속형으로 구성된다.

진도곱창김, 진도기삼전복, 완도전복 특대, 진성손질오징어, 세척사과, 제주천혜향, 등이 준비돼 있다. 이밖에도 손질대구, 홍어 등 홈쇼핑에서 만나기 힘든 수산물도 판매할 예정이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상품에 대해 판매 수수료를 안받고, 소비자 분들께는 중복구매 최대 20% 할인으로 비용 부담 덜었다"며 "공영쇼핑과 함께 하면서 생산자, 소비자모두가 훈훈한 명절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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