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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복수의결권 도입, 벤처기업 R&D 투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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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대주주 지분율 1%p 상승, R&D 투자액은 540만원↑"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복수의결권’이 벤처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복수의결권이란 주식 1주당 의결권 여러 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벤처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칠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를 수행한 김상신 중기연 연구위원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1만4179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화 성향 점수매칭’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벤처기업 대주주 지분율이 30~50%인 구간에서 추가적인 지분율 1%포인트 상승이 벤처기업 연구개발 투자액을 최대 540만원(39%→40% 변화 시)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확대가 기업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을 가정하면, 복수의결권으로 인한 대주주의 안정적인 지분율 유지 및 강화가 곧 기업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다수 국가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부터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등 복수의결권제도 정착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김상신 연구위원은 “중기부의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은 벤처기업이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입법목적과 더불어,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목적 또한 일정 부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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