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이스타항공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조계와 고발인 측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친척으로,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영진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 중 한명이다.
전주지검은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이스타항공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 의원의 조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이스타항공 노동조합과 국민의힘 등의 고발로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창업주인 이 의원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넘겨받은 과정과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임직원을 상대로 이 의원에 대한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의혹,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이른 경위 등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회생신청' 이스타항공에 포괄적 금지명령 (서울=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인천공항에 계류된 이스타항공 여객기. 2021.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21-01-15 15:21:5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지윤 기자 jiyun5177@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