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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명절 승차권, 암표로 사면 처벌한다…“중고나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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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포털사이트와 협조해 단속강화

암표 신고자 포상도…지난해 8명 수사의뢰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철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열차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에 나섰다. 명절 승차권을 암표로 살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데일리

(사진=한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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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는 명절 승차권 불법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포털사이트에 단속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와 협조를 강화해 명절 승차권 암표 및 사기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명절승차권 암표 거래가 적발되면 제보자에게 승차권 50% 할인쿠폰 4매를 지급하는 등 건전한 승차권 유통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암표 의심 신고는 한국철도 홈페이지의 ‘고객의소리’ 메뉴에 접수하면 된다.

한국철도는 지난해부터 승차권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

특히 승차권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특별수송 기간에 부당한 좌석 선점과 암표 거래 예방을 위해 온라인예매 시스템 접속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설 승차권 7명, 추석 승차권 1명의 이상 거래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의뢰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는 공정한 승차권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업무 방해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행위나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재판매하는 암표거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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