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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녹색금융 지원 비중 10%대 중반으로…민간 인프라도 대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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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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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 비중이 오는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민간 금융권에도 녹색 생태계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녹색금융 추진 관계부처는 25일 오후 화상회의 형태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녹색금융 관련 국내외 동향 점검과 올해의 녹색금융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국제 금융시장이 ‘지속 가능 금융’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녹색금융 관련 논의가 몇 차례 제기됐음에도 관련 산업의 정의가 미비하고 투자 유인 부족 등으로 지속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녹색금융 관련 국제사회 움직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퍼지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지속 가능 금융의 중요성이 두드러진 만큼 녹색금융 추진에 속도를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공공의 녹색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오는 2030년까지 약 13%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기관별 투자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각 정책금융기관별로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해당 조직의 정착을 통해 녹색금융과 한국판 뉴딜 관련 업무 일관성을 높이고 유관부서 협업을 촉진해 구체적 성과의 시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 지원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정책금융기관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녹색금융 지원 공동 전략을 수립하고 정보공유를 추진하며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기관별 녹색금융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 금융권을 대상으로는 녹색금융 추진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올 1분기까지 마련하고 시범 적용 기간을 거쳐 모범규준을 금융회사의 내규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자금 사용처, 사업 관련 절차, 자금 관리 계획, 사후 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춰야 할 핵심요소를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올해부터 녹색채권 발행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 부문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계획을 오는 3월 수립·발표하고 금융감독원은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 산업의 자산 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녹색금융 관련 인프라도 정비된다. 거래소 공시의무 규정에 환경 리스크, 관리 시스템, 대응계획 등 환경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국회 계류 중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빠른 개정을 추진한다.

또 오는 4분기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환경성과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보증기관, 금융기관, 친환경 기업이나 사업자,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가 모두 모여 녹색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자금 중개 등을 추진하는 녹색금융 플랫폼의 구축을 올 상반기 중에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부터 기후변화 관련 관심도를 높여 기후변화를 적시에 대응하고 충분한 지원 강화를 실천해 위기로 지적된 3D 요인이 기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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