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이 지난해 관련 입법을 거쳐 올해 초부터 실행에 들어간 마당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불거져 여러 모로 우려스럽다. 경찰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종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자세와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공룡화한 경찰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이번 일이 잘 보여준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권력에 아부하고 특권층을 옹위하던 경찰이 더 덩치 큰 모습으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로 불리며 경찰 내 조직으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 조사를 사실상 첫 임무로 맡게 된 꼴이다. 본부장이 선임되기도 전에 직무대리 체제로, 그것도 기존 경찰의 조직과 인력으로 경찰 내부의 비행을 조사하게 됐으니 공교롭다. 하지만 그런 만큼 더욱 철저하고 중립적으로 조사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다. 특히 해당 경찰관 윗선 지휘 라인의 관여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이미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는 핑계로 경찰 자체 조사의 범위를 좁혀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차관은 문제의 사건이 차관에 임명되기 전 변호사 신분이었을 때 벌어진 일이라는 둥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언과 제시된 증거가 시사하는 사실 관계는 그럴 단계가 아님을 말해준다. 피해자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차관이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차관 직은 먼저 내려놓고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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