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상생3법’으로 포장한 코로나3법이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고통 분담으로 위기의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속 내용은 세금 뿌리기와 기업 옥죄기가 본질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은 소요 예산만도 월 24조7천억원의 천문학적 액수에다 자영업 임대료를 최고 30%까지 소급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급 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한 헌법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이 법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손실 규모 파악도 문제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법으로 보상부터 할 경우 국가 재정이 떠안을 부담을 민주당은 얼마나 따져 봤는지도 의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8년 기준 25.1%로 G7(주요 7개국)평균(13.7%)의 거의 2배에 달한다. 통계청 조사에서 자영업 생산의 GDP(국내총생산)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7.5%였다. 법제화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이 3법을 밀어붙이는 배경에 4월 재·보궐 선거가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많지 않다. 지지율 하락을 만회할 필승 카드의 하나로 이들 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라의 내일과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선거는 한 때의 정치적 이벤트로 끝날 뿐이지만 치러야 할 댓가가 너무도 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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