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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식약처-관세청,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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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겸자·체온계·청진기 등 1180건 협업검사로 적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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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8414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적발품목은 일반화물의 경우 의료용 겸자, 주사침 및 천자침, 체온계 등이다. 특송화물은 청진기,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한 체온계가 새롭게 적발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개인수입 비중이 높은 특송화물에서 기업들이 주로 반입하는 일반화물의 협업 검사를 확대해 2019년도 보다 적발 수량이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적발률은 감소했다.

이는 2019년 적발된 업체나 개인이 다시 적발되지 않았고 해외직구의 위험성에 대한 관련 업계와 대국민 인식이 높아져서라고 판단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을 막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인천세관(공항)에서 협업검사를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통관 단계 협업검사 강화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직구로 인한 개인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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