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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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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 김기윤 변호사


[Q] 수년 전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 줬는데, 지인이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경매나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고, 빌려 준 돈을 지금껏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대여금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로 '재산명시제도'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채권자의 경매,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급명령이나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결정문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재산명시신청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법원으로 출석하도록 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게 해 줍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다면, 채무자는 20일내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자신의 재산목록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에 허위로 내용을 작성해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 한 후,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의 복사하시는 것이 최우선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복사를 통해 경매, 압류 등이 가능한 재산을 발견한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목록을 복사했음에도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국토교통부, 법워행정처 등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한 점을 발견했다면,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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