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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해수부, 근해어선 감척대상에 멸치잡이·장어통발 어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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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개 업종 131척 감척으로 확대 변경…자율감척 시 3년 평균수익 90% 지원

연합뉴스

멸치 끌어올리는 어선
(서울=연합뉴스) 2018년 7월 5일 오전 경남 통영시 사랑도 인근 바다에서 멸치잡이 어선이 그물로 멸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2021.1.26.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근해어선 감척 대상에 기선권현망어업과 근해장어통발어업 등 2개 업종을 추가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과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 등 10개 업종에 대해 105척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올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멸치조업을 하는 기선권현망어업 수협과 근해장어통발조업 수협에서 수산자원 감소와 소비·수출 부진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감척을 요청해와 이 두 업종을 감척 계획에 추가했다.

해수부는 두 수협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근해장어통발과 업종이 겹치는 근해통발 업종은 기존의 감척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총 11개 업종 131척이 감척 시행 대상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는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3개년 평년 수익액의 90%를 지원하고 선체, 기관, 어구 등에 대한 감정 평가액 100%와 대상 어선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6개월분을 지급한다.

직권감척 대상자에 대해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에 따라 3개년 평년 수익액의 70%까지를 차감해 지원한다.

해수부는 감척 대상에 추가된 업종에 대해 어업인의 자율감척 신청을 먼저 받고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직권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1년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 변경내역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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