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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복합쇼핑몰 닫는다고 시장서 옷 사나”…유통업계 규제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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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 확대

전통상권 보호 실효성 낮다는 지적도

아시아경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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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복합쇼핑몰 규제 논의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식자재마트 규제 법안을 들고 나왔다. 국회에서 쏟아지는 규제 일변도 입법에 유통업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野 "식자재마트도 규제해야"=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2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의 당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 규제를 풀어야 하고,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해야 한다"며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식자재마트를 막아달라고 난리다. 2월에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자재마트 의무휴업 강제 등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을 통해 고객들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입시키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나"라며 "문제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면서 발생한 이권을 식자재마트가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시장에만 가면 이구동성으로 식자재마트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정부·여당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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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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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합쇼핑몰 규제에 속도=민주당은 다음 달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대표 법안은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하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안이다. 현행법상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의 대상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신규 출점이 어려워진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까지 영업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 각자 지역구의 사정을 내세워 유통 규제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자 "유통 규제가 정치 논리의 늪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업계, 한숨만 푹푹=유통업계는 국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다. 대형마트가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업체 등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의무휴업일까지 연장됐고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까지 영업 규제 대상이 될 경우 생존을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에 가해지는 과도한 규제에 비해 전통상권 보호의 실효성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형마트는 전통시장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복합쇼핑몰에서 옷을 사지 않는다고 전통시장에서 사느냐"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복합쇼핑몰은 면적의 30~40%가 엔터테인먼트 매장이고, 입점 브랜드 운영 주체는 중소상인이 60~70%"라며 "이분들은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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