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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중기중앙회도 하도급 대금 조정"…공정위, 하청 협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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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 외에 중앙회도 대금 조정

"협동조합 규모 작아, 제도 이용률 저조"

법원에 '자료 제출·비밀 유지 명령' 도입

과징금 '5억'만 넘어도 중기는 나눠 낸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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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이 강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기중앙회도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포함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중기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하도록 했지만, 중기협동조합의 규모가 너무 작은 등 협상력이 떨어져 제도의 이용률이 극히 낮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원가 절감을 전제로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약정을 맺은 뒤 납품 물량 변동 등 하도급 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급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끼워 넣었다.

이 밖에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및 비밀 유지 명령을 도입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피해 기업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민사소송법상 문서 제출 명령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 기업은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서 피해 기업이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해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경우 가해 기업이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소송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에 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소송 수행 외 목적에 쓰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법원이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 납부 범위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하도급법을 어겨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해야만 분할 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은 5억원만 초과해도 이를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가 활성화해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피해를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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