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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청약통장 사들여 아파트 당첨…분양권 차익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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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4㎡형 아파트 분양권 확보하고 다음날 전매

연합뉴스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확보한 다자녀 세대주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남)씨에게 징역 1년을, B(38·여)씨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경기도 수원 한 카페에서 B씨에게 1천300만원을 주고 그의 청약통장과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6월 16일에는 인천 모 아파트 분양 때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중 84㎡ 평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B씨는 7월 1일 A씨로부터 건네받은 아파트 계약금과 옵션 비용 등 5천652만원으로 최종 계약을 맺은 뒤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바로 다음날인 7월 2일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챙겼다. A씨가 챙긴 전매 차익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는 당첨일(6월 16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다.

김 판사는 "A씨는 타인의 청약통장으로 부정하게 공동주택을 공급받고 재개발조합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을 방해했다"며 "이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분양 시장에 참여한 이들에게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도 A씨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고 부정하게 공동주택을 공급받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그가 A씨 제의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이 적발된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A씨가 검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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