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노동부, 온라인 유통업체에 '설 성수기 과로 방지'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업계 임원들과 간담회…"인력 증원 등 적극적 조치 필요"

연합뉴스

온라인 유통업체(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26일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 기사들이 설 성수기에 배송 물량 급증으로 과로하지 않도록 분류작업 부담 완화 등의 조치를 해줄 것을 업계에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SSG닷컴, 이베이코리아, 마켓컬리, 쿠팡 등 4개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기섭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설 성수기 유통업체 노동자들의 과로 예방을 위해서는 배송량 증가에 대비한 배송 인력 증원, 분류작업 인원 추가 등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제조사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물류센터에 보관하다가 고객에게 배송하는 기업으로, 판매업체의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송 업무만 하는 택배업체와는 다르다.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 기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개인 사업자인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택배 기사와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권 실장은 "최근 택배 업계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한 만큼 온라인 유통업계도 물류센터 종사자들이 설 성수기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온라인 유통업체 임원들은 업체별로 직접고용 배송 인력 확대, 분류작업 인력 증원, 적정 물량 배정, 심야 배송 제한, 일일 건강점검, 식사 시간 외 휴게시간 제공, 하루 7시간 근무 등 배송 기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온라인 유통업체가 주 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점검을 계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택배 물량 잔뜩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6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ondol@yna.co.kr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