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직접 경찰 담당 수사관과 통화한 결과, 고소장 접수는 안 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아니고, 법인 명의로 A 씨에게 빌린 돈으로, 어제 오후 이체해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이 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A 씨 서류는 경찰에 임시접수됐습니다.
임시접수는 추후 사정 변경 여부에 따라 아예 반려되거나 반대로 정식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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