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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풍선효과 차단'…전주·익산·군산·완주 아파트 투기억제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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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법 '떳다방' 청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불법투기에 대한 수사 의뢰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대처로 우려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등과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26일 경찰, 세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은행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해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등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전주 전역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전주시가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면서 예상되는 인접 시·군으로의 풍선효과를 함께 막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주시는 경찰서에 고발 등 수사 의뢰 건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세무서에는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건에 대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또 전북은행과 농협은행 등 금융권에는 대출금 목적 외 사용 등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실무협의회 참석자들은 불법 거래 의심 자료 공유 방법이나 투기 세력 이동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과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는 아파트거래 통계와 동향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인접 시·군과 공조 체계와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 실무협의회는 투기 세력을 엄단하고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망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촘촘한 감시망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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