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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시행 초읽기… 車 사고 손해액 5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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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EV’.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코나EV 화재 7건의 발화 지점을 ‘고전원배터리’로 추정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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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연관된 사고가 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정부가 마련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후속조처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는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리콜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의 중대한 손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 또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에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늑장리콜에 대해서만 1% 과징금이 있었다.

제작사가 결함조사를 지연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또한 대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운행 제한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군·구 단위로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돼 있어 전국 일괄 시행이 어려웠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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