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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임플란트 식립 비용, 건강보험으로 부담감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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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원인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치주질환이다. 치아 주위 잇몸에 염증성 질환이 생긴 것을 뜻하는 치주질환은 나이와도 관계가 깊은데, 35세 이후에는 50% 이상, 그리고 40세 이상의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 80~90%의 발병률을 보인다.

노년층의 경우 이미 치주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가 많아 대부분 발치로 이어지는데, 사람의 치아는 한 번 상실할 경우 다시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자연치아의 기능을 대신 수행해 줄 인공치아를 식립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임플란트로, 저작력과 심미성이 자연치아와 흡사하고 관리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 술식이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시술 비용이 일단 다른 치료에 비해 높아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식립을 미루다 구강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노년층이 많았다.

이러한 비용적 측면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2017년부터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본인부담금 30%의 비용만 부담하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임플란트 식립 시 분리형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또 보철은 금속 위에 사기로 된 보철인 PFM 크라운이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니 해당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황우석 부산 더착한치과 대표원장은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저작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체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며, “또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제한되어 삶의 즐거움이 줄어드니, 치아를 상실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치과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식립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투데이/김소연 기자(kimsoye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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