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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동훈 무혐의' 이성윤-수사팀 갈등 계속…이의제기까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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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수사팀 '무혐의' 결재 요청 반려…"포렌식 해야"

법조계 "반려 계속되면, 이의제기 절차 나서 李 압박 예상"

뉴스1

서울중앙지검. 2018.6.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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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동훈 검사장 처분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지휘부가 묵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수사팀 결재 요청이 재차 반려될 경우 수사팀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2일 채널A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전자 결재 안을 올렸지만 반려됐다.

당시 이 지검장은 연가로 자리에 없었고, 최성필 2차장 검사가 검토해 보고서를 돌려보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반려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도 같은 지적을 하는 상황이다.

수사팀은 이르면 이날 무혐의 결재 보고를 다시 올릴 예정이다. 이에 지휘부에서 수사팀의 결재 요청을 재차 반려할 경우, 수사팀이 향후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검찰청법에 규정된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 이 지검장을 압박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상급자 지휘의 적법성·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권 행사가 결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순 없지만, 상부 지휘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사팀이 최근 정식으로 전자결재를 올린 점도 이 지검장 등 지휘부의 결재 지연과 내부 잡음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의미가 담긴 행동이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해석이다. 이전에는 한 검사장 무혐의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론 내부 검토를 이어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의 제기는 검사가 '소신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항의 표시"라며 "다만 수사팀 의중대로 무혐의 결재가 당장 이뤄지긴 어렵고, 향후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펼쳐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청법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기소를 두고 갈등을 벌일 땐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차장 전결이 이뤄졌다. 하지만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채널A 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지검장이 직접 처리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 본인 결재 가능성도 낮다.

이에 주임검사 교체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배당 받은 검사도 무혐의 결론이 맞다고 판단하면 이 지검장은 타격을 입겠지만, 기록 검토 등 시간이 소요돼 결국 사건 처리는 이 지검장 의중대로 지연될 것"이라며 "하지만 지휘부가 계속 결재를 거부하는데 수사팀이 별다른 선택지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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