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공정한 기준 마련이 관건이다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1.01.26 20: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