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결함을 숨기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늑장 리콜 과징금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오른다. 제조사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기거나 고치지 않아 자동차 소유주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보면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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